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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정부 맞춤형 지원

2월 11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개성공단에서 짐을 싣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전날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북한은 이날 오후 남측 인원 전원 추방과 남측 기업 자산 동결조치를 내렸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으로 입주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소식에 일각에서는 입주기업들을 배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 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폐쇄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1:1 핫라인 구축 등 협업 계획


정부는 2월 1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합동대책반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계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금융·세제 지원, 산업 분야 지원, 고용 지원 등 제반 분야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지원조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장기업지원반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됐으며, 개별 입주기업별 당면한 문제는 물론 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예상되는 경영상 문제를 파악해 기업 맞춤형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을 설치해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 1:1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업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구제를 위해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중구 서소문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위치한 센터는 통일부 담당과장과 법률·회계 전문가 등 3개 팀 13명으로 구성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힘을 보탭니다.


▩ 90% 보험금 지급 착수 및 세금 징수기간 최대 1년까지 유예


먼저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로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입주기업들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의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합니다. 남북경협 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합니다. 보상 규모는 총 2850억 원으로 기업당 투자손실액의 90% 규모, 70억 원 이내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합니다. 법인세, 부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기고지 세금 징수도 최대 9개월 유예하며, 체납세금은 최대 1년까지 체납 처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 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세액도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합니다. 이 밖에 전기요금 등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유예합니다.


입주기업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선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입주기업 근로자가 휴직을 해야 할 경우 하루 4만3000원 한도로 최대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입주기업이 필요시에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체납 처분 집행을 유예할 계획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폐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설비·원자재 손실, 납품 지연, 생산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고려해 입주기업에 대해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 생산을 재개했을 때 납품을 받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기업 및 경제계 전체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맞춤 지원을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