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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우리 가족 행복 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어도 경제적이나 개인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아이를 맡기는 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정부는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일·가정 양립은 물론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아이돌봄 서비스를 알아봅니다.


국민생활정책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혜택내용


*시간제 :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보육, 놀이 활동,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1일 최소 2시간 이상 연 480시간 정부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 차등 적용)

*영아종일제 : 만 3~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아주기, 목욕 등 돌봄 서비스 지원(1일 최소 4시간 이상 월 200시간 정부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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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1. 정부지원 가정


국민생활정책 아이돌봄 서비스


2. 정부미지원 가정 : 아이돌봄 누리집(https://idolbom.go.kr)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 가능


우리 가족 행복 돌보미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합니다.


가정 내 돌봄 지원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에도 가정 내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아동의 전염성 질병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하는 부모의 희망을 담은 국민생활서비스 정책입니다.


국민생활정책 아이돌봄 서비스


문의: 여성가족부(www.mogef.go.kr) 가족지원과 02-2100-6351,

아이돌봄(https://idolbom.go.kr) 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