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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다자녀 가구의 든든한 노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노후를 보장해줍니다. 출산 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하여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은 납부기간을 가입자가 따로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인정을 해줘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줍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자격


2008년 이후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내용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


신청방법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여 연금을 청구하실 때에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연금급여팀 044-202-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