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큰 비용이 소요되는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출산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부모가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신청자격
전문의사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만 44세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016년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583만 4,000원)인 난임부부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낮은 쪽 배우자 소득의 50%만 합산·반영)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금액 기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혜택내용
①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신선배아 : 1회당 19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함)의 경우 300만 원 범위 내
-동결배아 : 1회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 지원 ※단, 신선배아로만 진행할 경우 4회까지 지원
②인공수정 시술비
-1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3회까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출산정책과 044-202-3396,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