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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장애인들을 위한 생업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자금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넘기 힘든 큰 벽이 사회 여러 곳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규모 창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율로 장기간 대출해주어, 저소득층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돕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자격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4인가구 월 219만 6,000원 초과 439만 1,000원 이하)인 가정의 성년 등록장애인


혜택내용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보증 대출은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담보 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 이내 지원(연 3% 고정금리로 5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단,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매자금은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단, 장애인근로자는 근로자 증명서) 제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대출 심사 별도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