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으로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보조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해 자립적인 생활능력 향상은 물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및 시각·청각장애인 (품목별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제한 있음)
혜택내용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등 22개 품목 무료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