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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일반 여성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은 녹녹지 않습니다. 하물며 일반 여성보다 사회∙경제적 및 심신에서 어려움이 있는 여성 장애인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자격


1~6급 여성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출산(유산·사산)한 자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이며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혜택내용


출산(유산·사산) 때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주민센터 문의), 출생증명서 등 출산(유산·사산) 확인 서류,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8,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