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일을 통해서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최근 1년 중 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혜택내용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소득하한 이상 유지 및 교육·사례관리 이수 시,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 원(3년 기준) 추가 지원
모집기간
2016년 3회(3, 6, 9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자립지원과 044-202-3077,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