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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전·월세 지원, 주거비 부담 경감, 주거 급여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능력을 높이고 주거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2016년 4인 기준 월 188만 8,000원)이하인 가구

 

혜택내용

 

①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②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

 

 

신청방법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문의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주거복지기획과 044-201-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