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장해주는 소상공인 안심 지원 대책 5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 비율이 많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용주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책은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방지, 소득주도 성장 구현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알아둬야 할 안심 지원 대책 5가지를 소개합니다.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에서 기사 원문 자세히 보기 1.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보장으로 인한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인상분을 보완하는 대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인 16.4%에서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인 7.4%를 제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더보기 이전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