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해지는 길찾기!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도로명주소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전국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시작하고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해 왔어요. 그리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한지 2년이 조금 넘었죠.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실시됩니다. 이에 오늘은 도로명주소가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전면 실시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도로명주소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전입신고ㆍ확정일자 등에 도로명주소 써야 법적 효력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적법인 등은 주소 표기를 할 때 도로명주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것으로, 민원 신청을 비롯해 모든 공적인 .. 더보기 이전 1 ···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