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나의 월급은? 내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혹시라도 임금이 깎일까 걱정하는 최저임금 소득자분들도 있습니다. '나의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Q&A 카드 뉴스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에서 기사 원문 자세히 보기 Q. 레스토랑에서 홀서빙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기본급 157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포함해 월 167만 원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나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 건가요? A. 이 경우,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전부 받게 됩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포..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