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긴급 자금을 지원!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태풍·적조 등 재해 및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저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태풍, 적조, 저·고수온 등 피해어업인 수산질병, 유류오염, 출어제한 등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혜택내용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이내에서 최고 2,000만 원 한도 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신청방법 수협중앙회 또는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에 신청 문의 : 해양수산부(www.mof.go.kr) 수산정책과 044-200-5431 더보기 이전 1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