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생활안정 도우미,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지출 등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와 임금이 감소되거나 체불되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혜택내용 신청방법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에서 신청 또는 방문 접수(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생활안정자금 더 보기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① 의료비·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자녀학자금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2016년 239만 원) 이하인 근로자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②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더보기 이전 1 ··· 450 451 452 453 454 455 456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