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생활보장 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2016년 4인기준 생계급여 : 월 127만 3,000원, 의료급여 : 월 175만 6,000원, 주거급여 : 월 188만 8,000원, 교육급여 : 월 219만 5,000원) 이하인 가구 혜택내용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 등 기초생활 지원 신청방법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문의 : 보건복지부(ww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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