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청년 신규채용 확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예산 절감액과 지원금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임금피크제 도입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판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요건을 준용 (다만 사업주 지원이므로 근로자 소득 6,870만 원 한도는 미적용) ▶임금체계 개편 : 근속연수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하고,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자제 또는 상.. 더보기 이전 1 ··· 512 513 514 515 516 517 518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