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상가 권리금 보호 '임대차보호법' 개정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나 임대 계약 갱신 거절,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으로 고통받던 임차인들이 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미소 짓게 됩니다. 예전에는 권리금 거래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간이영수증 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제 명확한 표준계약서를 법적으로 도입해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9월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종전에는 환산보증금(서울 4억 원)이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는 대항력(건물주 변동 시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새로운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인.. 더보기 이전 1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