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보완정책, 541만 명은 8만 원을 돌려받는다 올해 초 근로소득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2015 연말정산이었습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덜 걷고 덜 주는’ 세법 체계로 바뀌면서 그간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21일 연말정산과 관련해 열린 당정협의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난 후 2013년 세법 개정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계층 간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 세법을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각종 비과세·공제 제도가 많고 규모도 커 과세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 금액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보기 이전 1 ··· 839 840 841 842 843 844 845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