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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감여성 정책

일가정양립 지원으로 워킹맘과 워킹대디 어깨를 가볍게!

밥 먹듯이 하는 야근, 근무의 연장으로 인식되는 잦은 회식, 눈치 보는 휴가 등 불합리한 근로문화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한숨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근로문화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저하시키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며 더 나아가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과 가정의 건강한 균형을 맞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각종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맞벌이 지원 강화, 가족친화경영 확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양육 지원 서비스 체계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


정부는 2014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산한 엄마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인 남성도 배우자의 출산일 전후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출산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3~5일(최초 3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인 서민·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보살핌을 돕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아기 기준 최소 12일 동안 제공(최대 21만 원 자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특수가정(장애인, 결혼이주여성, 셋째아 이상 출산 등)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지원하기도 합니다.


문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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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보육 지원


정부는 2015년에만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 직장어린이집 93개소를 확충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공공형 어린이집 272개소를 지정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또 직장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올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56.3% 증액된 44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단독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매월 통상 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25%)는 직장 복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아빠의 달'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달' 제도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40%에서 100%(최대 150만 원)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순서는 상관없으며,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1년),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한 시간의 급여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뿐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있을 때도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족 돌봄 휴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직기간은 연간 90일(최소한 30일 이상 사용)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이하 주소 동일)



▣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대체인력뱅크(1577-0221),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고용복지플러스센터(www.workplus.go.kr)에서는 임신, 출산 등으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취업 희망자의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비롯해 구직자의 능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 알선 및 지원을 해줍니다. 기업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원할 경우 채용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www.familynet.or.kr)에서는 맞벌이 가정이 느끼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직장 내 고충 상담, 가정생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고충 상담 및 컨설팅(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제도 활용)도 제공합니다. 또한 워킹맘과 워킹대디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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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 육아 등으로 생기는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 근로자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간병, 학업, 퇴직 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 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을 전제로 해서 인건비 일부(1인당 월 최고 20만 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제도 운영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비용을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전환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50%(중소·중견기업 월 6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6개월 이상 고용)를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도 근로조건이 개선된 시간제 근로자 임금 상승분의 70%(15~34세 청년층은 80%)를 월 60만 원 한도로 1년 동안 지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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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 문화 개선을 위해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전체 근로자 수의 5% 이내, 최소 지원인원 3명)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재택·원격근무제 활용 근로자(전체 근로자 수의 10% 이내, 최소 지원인원 3명)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국 고용센터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또 직장 복귀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돕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지키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