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듯이 하는 야근, 근무의 연장으로 인식되는 잦은 회식, 눈치 보는 휴가 등 불합리한 근로문화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한숨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근로문화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저하시키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며 더 나아가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
정부는 2014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2015년에만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 직장어린이집 93개소를 확충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공공형 어린이집 272개소를 지정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또 직장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올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56.3% 증액된 44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단독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 육아 등으로 생기는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 근로자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또 직장 복귀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돕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지키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