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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규제개혁 쓰레기봉투, 푸드트럭 등 대표사례 5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이 국민·기업 추천 규제개혁 대표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주간 국민들이 직접 투표한 결과입니다. 큰 호응을 얻은 규제개선으로 ‘푸드트럭’,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상의 동거인 표기 개선’ 등이 다수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베스트 사례 5건을 소개합니다.

 

규제개혁


1위 이사 후에도 전에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인증마크 스티커를 받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면 이사 전 지역에서 쓰던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종량제 봉투를 해당 지자체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교환해주기도 합니다.


한편 지난 2월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소형 종량제 봉투(3ℓ, 5ℓ)를 도입했습니다. 환경부가 급증하는 1인, 2인 가구를 위해 마련한 규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 시행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각 지자체에서 이를 수용해 조례에 반영하면 적용이 됩니다.


2위 1인 창조기업 적용 대상 전 업종으로 확대


중소기업청은 비즈니스센터와 오픈마켓 입점 등 1인 창조기업(1인 중심기업(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포함))의 사업화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지원 대상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424개 업종, 7만7000개에서 600여 개 업종 22만2000개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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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전통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주·정차 규제 완화


지난해 3월부터 설, 추석 명절시기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대(낮 12시~오후 2시) 식당·음식점 밀집지역 주차와 소형 화물·택배차량의 단시간(15분 내외) 주차가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주말과 공휴일, 공원·체육시설 주변 주차와 고궁·박물관 주변 외국인 관광객 수송차량 주차도 허용됐습니다. 경 찰청은 지역별로 허용 구간을 선정해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우려 시 변경 허용


내년 5월부터 분실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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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2014년 12월부터 하이패스, 현금, 선불 교통카드(One Card All Pass 포함)로만 지불할 수 있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구간에 우선 적용된 후 지난해부터는 민자고속도로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 중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었습니다.

 

규제개혁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추천 결과를 반영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규제개혁 체감 사례를 홍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