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서 저출산 해법을 찾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임신, 출산, 육아 분야로 나눠 살펴봅니다.
임신과 관련해 출산전후(前後)휴가를 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통상임금 100%)으로 하고, 나머지 30일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시행합니다.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주는 그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등이 금지돼 있습니다.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둔 여성 근로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와 관련해서는 육아휴직이 대표적입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최대 1년간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국가가 월 통상 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아빠의 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주(週)당 15~30시간으로 최대 1년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근무자의 급여 감소분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마련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근로자가 휴가·휴직할 경우 해당 사업주도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준비, 시행해왔습니다. 초저출산 국가에서 탈피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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