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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이번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를 받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

요금소를 통과할 때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이미지=정책브리핑 제공)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명절 연휴 첫날인 10월 3일 자정(0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5일 자정(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부산·경남 지역의 유료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부산지역 유료도로는 광안대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거가대로 등 6개 도로입니다. 경남에서는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민자 도로(불모산터널), 거가대로 3곳입니다. 경기 화성시 역시 민자도로인 비봉~매송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는데요. 민자도로는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들 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인 10월 3일 오전 0시부터 5일 자정까지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용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특히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 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석 명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1-38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