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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 일을 하지 못하면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실업률은 한국의 체감경기를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먼저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부 청년취업대책

   정책

  내용

  규모 및 효과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 일꾼 양성 위한 교육 프로그램

59개 기업, 사업주단체 주관. 140개 대락 참여 

 청년 지원관제도

 졸업생-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 감소를 위한 상담기회 제공

565개 학교, 취업지원관 635명 

 열린고용정책

 고졸자 채용 문화 확산 사업

 특성화고 취업률 38.1%(2011년 대비 2배 증가)

 청년층 해외취업지원  청년 대상 해외취업 소요비용 지원

연수과정 제공, 1인당 300만원 이하 취업지원금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중소기업 인턴십 과정 제공 인턴 기간 및 정규직 전환시 인건비 50% 정부 보조 
 청년창업지원

 중소기업청의 청년 대상 창업지원책

청년창업지원금 1조 5,893억원. 자금,교육,컨설팅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 창업 준비자 위한 지원책  142억5000만원. 공간,코칭,교육,기술지원

 

 

이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효과를 내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인재를 찾는 기업 모두 윈–윈 하는 제도인데요. 2009년 시행 이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을 5만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취업인턴제도

 

중소기업과 청년 사이에 가교가 되어주는 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턴 기간 약정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 정규직 전환 후 7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6개월 분의 임금(월 65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2009년 시작되었어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예상 밖의 뜨거운 호응으로 주목받은 정책이에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매년 3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고, 정규직 전환율이 80%를 웃도는 등 청년들이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올해는 그 적용 범위가 늘어났답니다. 

 

이 제도의 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웹사이트(www.work.or.kr/intern)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한 지원조건과 방법, 고용 여건 등의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전국 주요 도시와 지역별 구직정보도 제공합니다. 구직란에는 취업 희망자들이 올린 자기소개서 목록도 있어요.


이 사이트의 활동은 매우 활발해서 매일 수십 곳의 기업이 구인 공고를 내요. 이곳에 올라온 구인·구직 공고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사업주단체·취업알선 기관 등으로 구성된 128개의 운영기관을 두고 있어요. 이들은 좋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과 열정 있는 인재를 원하는 중소기업의 인연 맺어주기를 적극 지원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방법도 가능하답니다.

 

청년취업인턴제


선입견을 바꾸면 나와 어울리는 중소기업을 찾을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인데요. 인턴 지원은 현재 미취업 상태인 만 15~29세의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해요. 18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군대에 다녀왔으면 복무기간만큼 지원 연령이 늘어나요. 다만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해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도중에 그만둔 사람은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잘못이라도 1개월 이내에 해지된 경우는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거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인 경우도 지원이 불가해요.

 

올해 들어 정부는 더 많은 청년이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선했어요. 우선 장기 청년 실업자 등 노동시장 진입이 힘든 청년층이 취업 경력과 관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크게 완화했어요. 또 청년이 선호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채용한도를 10%만큼 늘릴 예정이에요. 이를 통해 재학중인 학생에게 직장 체험과 현장연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됐어요.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들도 인턴 경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낮췄고요.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등 재직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사업의 문턱도 지난해보다 낮췄답니다. 더 많은 이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의 가장 큰 장점은 80%에 달하는 정규직 전환율인데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선입견을 씻게 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이득인 셈이에요.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회사생활을 경험한 인턴들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은 고용상태가 불안하고 임금구조도 취약하다는 편견을 버리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한 정책도 운영합니다. 채용 인턴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70%를 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듬해 인턴 지원 협약 때 상시근로자의 10%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어요

 

기업도 비전 공유하는 인재 정규직 채용 적극적이에요!

 

청년취업인턴을 신청하려면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이나 우편 등을 이용해 인턴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턴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안정정보망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일단 기업이 인턴 채용을 결정하면 표준 인턴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이 체결되면 인턴은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가 되지요. 일하는 기간동안 4대 사회보험을 보장받고, 임금은 인턴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턴기간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6개월, 50명에서 99명 사이 기업은 4개월, 100인 이상 기업은 3개월 내에 인턴기간을 마쳐야 해요. 근무시간은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전일제고 연장, 야간, 휴일에 근무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