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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불편한 규제가 있다면 '규제개혁 신문고'에 직접 신고하세요

크고 작은 규제들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 혹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우리의 손톱 밑 가시(실질적인 애로사항)를 뽑아줄 제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규제에 관한 건의를 하면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실명으로 신속하게 답변해 주는 '규제개혁신문고' 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개선된 규제 5가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썸네일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다면 규제개혁신문고를 울리세요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부터 국민이라면 누구나 규제정보에 관한 의견을 쉽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생활과 소상공인·기업활동에 불편함을 주는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를 접수해 이른 시간 내 담당자의 답변을 전해 주는 '친절한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7월 31일 총 9,838건의 국민건의가 접수됐는데요. 6월 이후 하루 평균 50건 안팎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원스톱 시스템 구축 전인 작년(하루 평균 0.8건)보다 갈수록 더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 건의 가운데 6,416건의 규제 건의에 대해서는 수용(1,333건), 중장기 검토(1,689건), 수용 곤란(3,210건), 검토 중(184건) 등으로 답변을 마쳤거나 이후 조치를 진행 중 입니다. 나머지 국민 건의 3,422건은 일반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았거나 찾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울리고 싶다면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사이트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규제개선을 건의한 국민은 14일 이내에 담당기관의 국장 등의 책임자로부터 실명으로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접수 및 처리진행 상황은 휴대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 권익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국세청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 처음 도입돼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운데 소득기준과 연력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완화돼 소득기준(자녀 1~2인 기준)은 1,700만~2,100만원에서 2,100만~2,5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지난해 100만5천 가구보다 19.4퍼센트 늘어난 120만 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혜택과 신청 대상도 더욱 확대됩니다. 현재 60세 이상만 지원되는 단독가구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해 적용하는데요. 연령이 2016년 50세 이상, 2017년 이후 40세 이상으로 낮춰집니다. 또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들도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등 특수직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한편 세제개편을 통해 자녀장려세제(CTC)가 처음 도입됩니다. 자녀장려세제는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 연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정부는 올해 12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1차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제도'를 신설했는데요.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소득, 재산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휴대폰 불공정 판매 개선


휴대폰 불공정 판매 개선


최근 페이백 약속을 믿고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고 고가요금제 등을 사용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페이백은 휴대폰 가입일 1~2개월 후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불법적인 영업방식을 뜻하는데요.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 7월 29일 '페이백 지급약속 불이행'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올해 상반기에 모두 216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휴대폰 보조금을 미끼로 한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강제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 휴대폰 개통 시 통신사나 유통점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필요 없는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에 몇 개월간 의무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문제점 개선에 나섭니다.


이에 정부는 약관 외의 불공정한 개별계약 체결(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소비자들이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을 미끼로 피해를 보는 일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을 통해 자신의 통신서비스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법인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③ 해외직구 반품 절차 개선


해외직구 발품 절차 개선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반품 절차로 고충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해외직구 반품 절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관세청은 7월 14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구입 시 지불했던 관세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사를 통해 물품 환급을 받은 경우는 2010년 120건에서 2011년 346건, 2012년 952건, 2013년 1,039건, 올해 상반기 83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앞으로는 간소화된 반품 절차로 많은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환불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직접구매 피해 사례 규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고 불법 명의도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관을 방문해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한번 발급받은 '신고인 부호'는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UNI-PASS·portal.customs.go.kr)에 접속한 뒤 자료(사유서·증빙서류·수입신고 필증·수출신고필증·통장사본)를 파일로 첨부해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을 합니다. 이후 물품을 발송하면 관세를 지정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④ 선박 및 승무원 정원에 관한 규제 개선


선박 승무원 정원 관련 규제 개선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선박관련 안전문제는 무조건 기업을 옥죄하기 보다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풀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항해자료기록장치(VDR)의 탑재 의무 규정을 수정해 해양안전을 강화했습니다. 또 선박에 싣는 물건의 중복검정 문제를 해결해 기업활동을 돕는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항해자료기록장치란 블랙박스를 말합니다. 선박의 위치와 속력을 비롯해 20여 가지 운항자료가 블랙박스에 저장됩니다. 선박이 침수되거나 침몰해도 항해자료기록장치 정보만 손상되지 않으면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올 9월부터는 무게가 300톤이 넘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선받은 의무적으로 항해자료기록장치를 탑재해야 합니다.


여객선 승무원 정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현행 선원법에는 여객안전관리 및 서비스 담당 승무원을 배치하는 것을 선박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의 안전 강화를 위해 여객인원 수에 비례해 승무원 수를 설정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현재 논의 중입니다.


선박용 물품 검정 과정


한편 해양선박물품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박에 싣는 물건은 검정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선박의 경우 크기와 항해구역에 따라 국가가 허가한 선박검사 대행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에서 한 곳에서만 검정을 받으면 됩니다. 이로서 중복으로 발생하는 연 검정비용 9천만원이 절감되고 기업의 활동편의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⑤ 창업·벤처기업에 관한 불편 개선


창업 벤처기업 불편 개선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그동안 창업 2년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부채 비율 1천 퍼센트 이상 또는 완전자본참식 기업이라도 기술력만 있다면 기업에 R&D투자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부채비율 1천 퍼센트 이상의 완전자본잠식 기업에도 R&D투자 지원요건을 창업 3년 미만으로 확대 적용토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개정,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기청이 지난해 중소기업 R&D투자에 지원한 기업은 총 3,098개입니다. 이 중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은 650개로 전체의 21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는 263개로 15퍼센트였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투자를 받는 기업은 벤처기업 인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규제도 개선됩니다.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해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국가별 대표 벤처캐피털협회 회원사 중 전년도 투자실적이 1억 달러 이상인 벤처캐피털의 투자는 벤처확인 대상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 오는 11월 완료됩니다.


창업 벤처기업 불편 개선 내용


조달청도 창업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MAS(다수공급자계약 : 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조달청은 작년 10월부터 사업 개시 2년 이내의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MAS 등록 시 적격성 평가를 1회에 한해 면제하였으며, 납품 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도 신규제품 등록이 가능하도록 납품 실적 제출요건(규격당 3건 이상)을 면제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MAS 2단계 경쟁 평가에서도 최저가를 제외하고 가격과 함께 기술, 품질,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방식으로 유도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납품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개혁신문고와 함께 최근 개선된 규제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방면에서의 규제 개선으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 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 건의하고 싶거나 궁금했던 규제정보가 있다면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접속해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