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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줄 법적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한때는 이웃간의 작은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했던 층간소음이 이제는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지적되곤 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웃의 소음을 견디지 못해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더이상 이웃간의 사소한 다툼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2일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포함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썸네일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도 이제 층간소음을 막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안의 본격적 시행(11월 29일)에 앞서 8월 12일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량중격음은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겸음을 말하며, 경량충격음은 장난감과 같이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말합니다.


유형별 층간소음 정도 층간소음 등급표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됐는데요. 이러한 건축물들의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이상으로,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 이상으로 해 층간소음을 방지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규모 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른 층간·세대간 경계벽 설치

② 건축물 설계 시 범죄예방 기준 의무 반영

③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

④ 건축과 관련된 일조·조망 분쟁조정제도 간소화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서비스 개선

⑥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활용을 위한 실내건축제도 도입

⑦ 건축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 건축 규정'마련으로 건축사업자 편의 제공



  앞으로 주택업자는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정보를 꼭 알려야 합니다.


주택업자가 입주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요건 또한 강화됩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 주택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 54개 항목에 대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앞으로 30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도 충격음과 화장실 소음에 대한 층간소음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방범과 화재·소방과 같은 안전분야 항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층간소음 주택건설 기준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야간에 소음을 유발하는 악기 연주나 세탁기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캄페인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문제 외에도 주거환경 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범죄·안전·분쟁조정 등에 관한 의무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범죄예방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하도록 했는데요.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월부터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 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강화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범죄예방 설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안내판·조명상징물 등의 설치를 통한 공적·사적 공간의 명확한 구분

② 사적 공간으로 구분되는 곳에는 외부인의 침입이 어렵도록 장치(외벽 설치 등)

③ 주택단지 내 조경을 꾸밀 시, 건물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 최대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함

④ 공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지킴

⑤ 철탑이나 광고탑같은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점검해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지금까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제도의 도입만으로 층간소음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웃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주거형태와 생활방식 등의 변화로 이웃간의 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웃을 만날 때 먼저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더욱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