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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민행복기금 자격과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세요~

열심히 생활을 해도 늘어만 가는 가계빚 때문에 서민들은 늘 힘든데요. 이들을 위한 정책인 국민행복기금이 3월29일 출범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하고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이를 고용과 창업으로 연결해 서민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기금입니다.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 자금 공급은 아무리 이자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부채의 연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었죠. 이에 채무 부담 경감을 통한 신용회복, 고용과 연계를 통한 상환능력 제고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민행복기금 3대 업무 영역


1. 장기 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올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50퍼센트까지 채무감면을 해주고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2. 학자금 대출의 채무 조정 : 한국장학재단과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 생활자금 대출자 가운데 올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해줍니다.


3. 저금리대출 전환 :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은행대출(연 10% 내외)로 전환해 줍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미등록대부업체나 사채 채무자, 담보대출자,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경우는 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행복 기금의 문의는 서민기금 다모아 콜센터에서 가능하며, 국번없이 1397 입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 안될 경우에도 다양한 채무 경감 제도 마련


국민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성실하게 채무금을 상환해온 채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채무자들을 위해 형평성 있는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협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신복위의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채무와 대상 외의 채무를 함께 보유한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국민행복기금 본 접수기간(5월 1일~10월 31일)에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각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비처리한 채권)의 경우 최대 50%, 연체채권의 경우 최대 30%를 감면해주는 식이에요.이와 더불어 신복위에서 시행해오던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일시적으로 상환불능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개인 채무자가 대상인데요.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함께 프리워크아웃의 조건을 ‘최근 1년 이내 연체일 수 합계가 30일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했어요.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6개월 동안 바꿔드림론의 지원 기준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소득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4,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전환대출 한도도 한시적으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채무 경감 뿐 아니라 취업 및 창업 교육으로 자활 능력 키운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채무 경감 뿐만 아니라 취업, 창업교육을 지원하여 재기를 돕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해보세요.


취업성공 패키지 : 고용노동부에서는 심층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해 대상자의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돕고, 직업능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 계획을 마친 채무조정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최대 860만원의 고용보조금도 제공합니다. 소득요건이 증빙된 채무조정 대상자는 별도의 소득 확인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문의는 국번없이 1350.


소상공인 창업학교 : 중소기업청에서는 대상자를 위한 창업과 인턴체험 등을 진행하고 교육비의 95%를 부담해요.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컨설팅 사업'을 전개해 경영 노하우를 지원하고, 컨설팅 비용도 업체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감블로그의 '1인 창조기업 성공을 위한 대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을 살펴보세요) 문의는 1588-5302.


1:1 소상공인 경영코칭 : 전국 58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363명의 상담사들을 동원해 재기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경영 코칭을 지원해요. 또한 중소기업청에 업종전환 교육을 신청한 대상자를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에 포함시켜 성공·실패 사례교육도 제공해요. 문의는 1588-5302.




  국민행복기금 관련 궁금증 Q&A 9



Q. 국민행복기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전국 지점에 가접수 신청을 한 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 신청을 하면 돼요. 가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 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 접수하고요. 본접수 기간 중에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Q.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7월 중 개별적으로 연락해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해요. 처음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신청자에 비해 채무감면율이 낮게 적용돼요.


Q.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둘 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과 ‘전환대출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해요. 하지만 금융회사 참여도에서 차이가 있어요. 국민행복기금은 대다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반면 신용회복기금은 제한된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상각채권을 위주로 소규모·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이에요.


Q. 보증채무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조정 신청은 기본적으로 주채무자만 가능해요. 다만 ‘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을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채무보증인도 신청이 가능해요.


Q. 한 명이 지원요건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를 가졌다면요?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만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해요.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하게 돼요.


Q.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나 원금을 상환 약정기일 안에 갚지 못하면 연체로 봐요. 연체 기간은 상환 약정일 익일로부터 산정해요.


Q. 은닉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곧바로 채무감면이 무효로 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되도록 조치해요. 현재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은닉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Q. 탕감받고 남은 빚은 어떻게 갚나요?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면 돼요.


Q.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도 무효가 되죠. 다만 갑작스런 실직·질병·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는 상환을 유예할 수 있어요.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 최대 4회까지 유예할 수 있어요. 단, 연속적으로 유예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