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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 5가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당연시 되면서 워킹맘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을 평화롭게 조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합니다.


직장맘 워킹맘 지원


■ 워킹맘 지원1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들이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눈이 갑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전후해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에 대한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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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직장 여성들에게 가장 든든한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고, 휴직 기간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급여액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은 이미 많이 알려진 제도인 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 직장 여성들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 워킹맘 지원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일하는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사이로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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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면 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 근무 시간이 적어 급여가 40% 이상 줄어든 분들은 고용센터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자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00만원인 부모가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급여는 근무시간이 5/8로 줄었으므로 통상 임금 200만원의 5/8인 125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고용센터에서는 통상 임금의 40%인 80만원을 기준으로 주당근로시간(40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15시간)에 비례하여 80만원X(15/40)=3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125만원, 고용센터에서 30만원을 지급 받아 총 155만원을 받게 됩니다.


■ 워킹맘 지원3 유아학비 지원


정부는 ‘유아 학비’를 지원해 보육과 양육에 대한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아 학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의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고,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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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는 만 0세 월 39만 4000원, 만 1세 34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 만 3~5세 22만 원을 지급하며,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24개월~취학 전 아동에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만큼 꼭 챙겨야 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날짜 계산 : 출국일 포함)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 워킹맘 지원4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지원은 취업 부모를 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위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이며,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로 구분됩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부모 가정, 장애인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 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시설 보육이 어려운 24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위생관리 등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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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과 이용금액, 지원금 비율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워킹맘 지원5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역시 일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과 종료 등 근로 형태를 정할 수 있고,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습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장년층, 경력단절여성, 전일제 근로자 등 누구나 활용 가능한 근로 형태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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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형태의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사일도 분배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아직까지도 '엄마'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일하는 여성과 가정을 지키는 엄마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장애요소’를 근절하는 데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사관리 부담, 제도 이해 부족 등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동료에 대한 부담, 인사상 불이익, 사업주 눈치보기, 소득 감소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체인력뱅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새일센터 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 확보 지원 및 고용보험을 통한 소득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전 계도 및 컨설팅과 사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라 합니다. 직장여성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직장, 아이가 있는 사원을 꺼리지 않는 직장에서 행복한 가정과 회사 생활을 같이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