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 진출이 당연시 되면서 워킹맘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을 평화롭게 조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면 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 근무 시간이 적어 급여가 40% 이상 줄어든 분들은 고용센터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자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00만원인 부모가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급여는 근무시간이 5/8로 줄었으므로 통상 임금 200만원의 5/8인 125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고용센터에서는 통상 임금의 40%인 80만원을 기준으로 주당근로시간(40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15시간)에 비례하여 80만원X(15/40)=3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125만원, 고용센터에서 30만원을 지급 받아 총 155만원을 받게 됩니다.
■ 워킹맘 지원1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 워킹맘 지원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면 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 근무 시간이 적어 급여가 40% 이상 줄어든 분들은 고용센터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자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00만원인 부모가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급여는 근무시간이 5/8로 줄었으므로 통상 임금 200만원의 5/8인 125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고용센터에서는 통상 임금의 40%인 80만원을 기준으로 주당근로시간(40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15시간)에 비례하여 80만원X(15/40)=3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125만원, 고용센터에서 30만원을 지급 받아 총 155만원을 받게 됩니다.
■ 워킹맘 지원3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는 만 0세 월 39만 4000원, 만 1세 34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 만 3~5세 22만 원을 지급하며,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24개월~취학 전 아동에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만큼 꼭 챙겨야 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날짜 계산 : 출국일 포함)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 워킹맘 지원4 아이돌봄 서비스
자세한 내용과 이용금액, 지원금 비율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워킹맘 지원5 시간선택제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