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매입농지는 매각농가에 7~10년간 장기임대해 환매권을 보장합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면서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가 3,0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문의 1577-7770)
※2016년부터 달라진 사항
- 부분환매제도 및 수시납부제도 도입, 분할 납부기간 변경(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상환)
- 분할납부 상환 이자율 인하 : (기존) 고정 2.5% ⇨ 고정 2.0% 또는 변동 금리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지과 044-201-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