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전과 지속적인 소득안정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보험료의 50% 지원
※어업인 A씨가 어업인안전보험 개인형 1종에 가입한 경우 연간보험료 26만 6,000원의 50%인 13만 3,000원 국가 지원 (사망 또는 장해(80% 이상) 발생시 1억 원 보상)
문의 : 해양수산부(www.mof.go.kr) 소득복지과 044-200-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