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체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소요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환경투자를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조건
- 대기오염 방지지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가축분뇨 처리 시설 등), 토양 오염 방지시설(오염된 토양정화 포함), 악취 방지시설, 소음진동, 석면 방지시설, 폐기물처리 감량화시설 등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조건
- 대기오염 방지지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가축분뇨 처리 시설 등), 토양 오염 방지시설(오염된 토양정화 포함), 악취 방지시설, 소음진동, 석면 방지시설, 폐기물처리 감량화시설 등
✽ 알고 계신가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부흥에 이바지하고자 중소환경기업 등에 환경산업육성자금 및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환경부(www.me.go.kr) 환경산업과 044-201-6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