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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보훈가족의 주택마련 지원, 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가족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로 신축되는 주택의 일정량(분양 5%, 임대 10%)을 특별공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수권 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보훈보상 대상자 및 그 수권 유족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아파트 신청 가능


혜택내용


무주택 기간, 희생 공헌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아파트 순차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매년 초 신청


문의 : 국가보훈처(www.mpva.go.kr) 콜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