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적응과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아파트 분양)·사업·농토구입·생활안정 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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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가보훈처(www.mpva.go.kr) 콜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