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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일상생활 보살핌,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서비스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을 보훈섬김이가 직접 방문해 가사활동·병원 동행 등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서비스



신청자격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훈대상자
- 독거 또는 노인부부 세대
-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생존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서비스


혜택내용


- 취사·세탁·청소 등 집안 내 가사활동 지원
- 식사 수발, 체위 변경, 병원 동행, 말벗 등
- 재가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노인·의료용품 지원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는 주 1~3회(회당 2시간 정도) 방문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문의 : 국가보훈처(www.mpva.go.kr) 콜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