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을 보훈섬김이가 직접 방문해 가사활동·병원 동행 등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독거 또는 노인부부 세대
-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생존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식사 수발, 체위 변경, 병원 동행, 말벗 등
- 재가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노인·의료용품 지원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는 주 1~3회(회당 2시간 정도) 방문 지원

- 독거 또는 노인부부 세대
-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생존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식사 수발, 체위 변경, 병원 동행, 말벗 등
- 재가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노인·의료용품 지원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는 주 1~3회(회당 2시간 정도) 방문 지원
문의 : 국가보훈처(www.mpva.go.kr) 콜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