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성장에 힘이 되는 정책들도 추진해나가는 중입니다. 신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국민과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반기 달라지는 산업·에너지·자원 분야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 사물인터넷용 주파수 출력기준 20배 상향
사물인터넷용 주파수 추가 공급도 이뤄집니다. 미래부는 10월부터 주파수 분배표,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주로 사용된 비면허대역(920메가헤르츠)의 주파수 출력기준은 10메가와트로 제한돼 전용 네트워크 구축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를 20배인 200메가와트로 상향해 망 구축비용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등 상반기에 사물인터넷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도록 지원했습니다.
◈ 사물인터넷 생태계 마련
사물인터넷 분야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사물인터넷으로 교통체증 등도시 현안을 해결하는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도 올해 추진합니다.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기업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경기 고양시·엘지유플러스 컨소시엄이 선정돼 2016~2017년 동안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고양시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 드론, 안보·안전 외 전 분야로 사업범위 확대
드론산업은 농업, 촬영, 관측 분야로 사업 범위를 제한해왔으나 7월부터는 국민 안전 및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비행 승인 및 기체검사 면제범위를 자체 중량 12kg 이하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로 확대하고, 계속 비행을 위한 비행 승인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을 허용합니다.
◈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7월 21일)
• 빈병 환불 거부 신고 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7월 1일)
•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7월 1일)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 시행(7월 28일)
• 초기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참여 허용(8월 30일)
• 한·중 FTA 적용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