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복지 제도의 변화에 이어 하반기에 또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여성을 위한 교육·여성·육아·보육 부분에서의 변화입니다. 201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 농어촌 중·고교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가능
우선, 사교육을 받기 힘든 농산어촌 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도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도 방과후학교에서 교육과목 제한 없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방과후학교 과정 중 선행교육이 가능한 학교는 교육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등의 교육 취약계층이 재학생의 10% 이상 또는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아울러 선행교육 유발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시·도 및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는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고입·대입시험의 현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벗어난 시험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도 포함됐습니다. 대학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심의를 의무화하고, 시·도교육감에게 학교로부터 받은 영향평가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각 대학과 시·도는 선행학습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더 많은 학생에 혜택을"
정부는 8월부터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 공익법인 등 기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대상 기관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추가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중복 지원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법인에 대해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자금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수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8월부터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영합니다. 이로써 읍·면·동의 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에 대해 가정방문, 보호자 내교 요청 등의 조치를 통해 등교를 독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호자 동의 없이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학 관련 정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과 교육장이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처 확보 ·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정부는 올해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정부부처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정보는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인 꿈길(www.ggoomgi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 인재 아카데미 온라인 역량 진단 및 모바일 교육 확대
7월부터는 여건상 오프라인 교육 참여가 여의치 않은 이들을 위해 온라인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여유 시간이 없는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개인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교육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관련 내용은 여성 인재 아카데미 누리집(www.kwla-onlin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대? NO!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 보육이 어려운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시간형, 종일형 등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1625원에서 8450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누리집(www.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설치·운영자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용 가정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부분을 확대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그 밖에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여성·육아·보육 제도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및 부정입학에 관한 행정처분 마련(2016년 7월)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2016년7월)
•국내대학, 국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2016년 10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2016년 8월)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도입(2016년8~9월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국 150개소로 확대 운영(2016년 하반기 중)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여성·육아·보육제도는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아이의 복지를 향상해서 일·가정 양립 등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모로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