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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복지 예산 100조원 시대. 복지국가를 위한 4개 분야 민생정책

 

복지국가를 향한 항해의 고동이 울렸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은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새로 세운 민생정책이 실현되면 사회취약계층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당장 내일을 걱정하던 기초수급자들의 팍팍한 삶에도 햇살이 비치게 되겠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개편된 기대되는 복지 정책을 알아볼까요?



 

  2013년 바뀌는 취약계층 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 일하는 수급자 근로소득공제 등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75세 이상 어르신 틀니 혜택 확대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비 조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보장 지원 내실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인상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보건소 예방접종 무료    • 재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 등록 실시

단독 실손보험상품 판매 의무화


사회 약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예정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최저생계비를 인상합니다. 또한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해도 의료·교육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도 월 7만원으로 인상되고,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월 5만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노인들의 틀니 지원이 확대되고, 65세 이상 성인은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감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단독 실손보험상품 판매가 의무화되면서 소비자가 실손보험 가입만 원할 경우 불필요한 담보 없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7개 질병군(수정체수술·편도수술·충수절제술·탈장수술·항문수술·자궁적출술·제왕절개술)에 대한 포괄수가 진료비도 조정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13년 바뀌는 여성·아동정책

 

만 0~5세 양육수당 지급   •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실시   •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백신 1종 추가
• 체외수정시술비 4회차까지 매회 180만원 제공   • 최종지불가격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 도입
• 음식점 고기 100g당 가격 표시   • 공공요금 산정기준 투명화



올해부터는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육아 가정 모두 소득에 관계 없이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각각 지원합니다.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연령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을 지급하고,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도 증가하며, 배우자출산휴가제도도 3일을 유급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4회차까지 180만원 동일하게 지급하며, 3월부터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11종으로 늘어납니다. 


뇌수막염 예방접종으로 불리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이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공요금과 생필품 가격의 부당한 인상을 막고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식품 접객업소는 메뉴판에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판매하는 고기는 100g당 가격 표시와 1인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병행표기해야 합니다. 
 

 

  2013년 바뀌는 장애인 정책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급여 확대   • 107 손말이음 서비스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 특수학교 학생 일반사업체 현장실습·훈련 실시
• 장애인 편의제공기관 확대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산정기준 세분화
•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운영   •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규모 따라 차등화


장애인연금이 58만원(부부 92만8,000원)으로 약 3만원 인상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과 급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본급여는 물론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과 교통비 등도 확대됩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도 4만 명으로 확대되며, 장애인 직업 훈련 및 일자리 확대되며 보조금도 지원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기관도 늘어나 장애인이 교육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더욱 편리해지고 사회참여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들도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을 인원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미달시 부담기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워크투게더센터’도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07 손말이음’ 서비스도 새로워졌습니다.



  2013년 바뀌는 성폭력 관련 정책

 

• 의료비 500만원 심의제 폐지   • 전 연령 대상으로 국선변호사 선임   • 장애·아동 돕는 진술조력인 지원
아동성범죄무기징역 처벌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제로 변경 • 성범죄자 거주지도로명·건물번호 조회가능


올해부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사진과 성명·나이·신체정보·주소에 도로명·건물번호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는 성인 피해자 가족과 미성년 피해자의 형제·자매까지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6월부터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되며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성범죄자 처벌은 더욱 강화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대폭 높아집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도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