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 오후 8시까지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투표 참여 의향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유권자 10명 중 9명(88.1%)은 이번 선거에 관심이 있고, 5명 중 4명(82.8%)은 ‘반드시 투표할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


뜨거운 선거 열기에 발맞춰 정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투·개표소 설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남아 있는 중요한 법정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혼란 부추기는 가짜뉴스 엄정 대응


거짓 정보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 언론·SNS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선거사범이 증 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불법단체 동원·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안내 우선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지 시정 조치 등 준법 선거운동을 유도하되, 중대 선 거범죄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200여 명, 공정선 거지원단 3000여 명 등 예방·단속인력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선거연 락소·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보자 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하여 선거대 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


당일 선거운동 가능, 투표 마감 두 시간 연장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지난 선거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투표시간.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지만, 이번 대선은 오후 8시까지 두 시간 연장됩니다. 선거일 선거운동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투표 독려만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투표 인증샷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 후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습니다. 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할 때 특정 후보의 기호를 표시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엄지손가락 들기, 손가락으로 V 그리기 등이 그동안은 금지 됐으나, 이번부터는 가능해집니다.


선거철이 되면 길거리에서 배부하는 후보자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받게 됩니다. 과거 명함 배부는 터미널 및 지하철 구내에서는 금지됐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만 금지하고 그 외에는 대폭 완화됐습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


소중한 국민의 한 표. 제19대 대통령 선거 5월 9일에 자신의 권리를 꼭 주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