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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창조경제를 이끄는 문화콘텐츠! 웹툰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더 파이브', '이끼', '이웃사람' 등 최근에는 인기 웹툰을 영화화한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존 영화들과는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라는 점이 많은 인기를 누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콘텐츠 작가들의 창의적인 작업을 막는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수현


하지만 이제 이런 콘텐츠 작가들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인 작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웹툰과 음악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기존과는 다른 자율심의 및 사후관리제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콘텐츠 작가들이 자유롭게 놀 멍석이 깔린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문화콘텐츠의 스토리가 더 다양해질 전망


2003년은 만화인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해였습니다. 청소년용 만화 <천국의 신화>에 음란ㆍ잔혹한 내용을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이현세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이현세 작가는 6년 동안 자유를 빼앗긴 채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웹툰_뮤직비디오


이 사건은 만화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준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만화를 둘러싼 규제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예요. 이러한 규제로 인해 웹툰 산업의 발달은 더디기만 했던게 사실이고요. 사실 웹툰은 다른 산업과 만날 때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장르랍니다.


'이끼', '미생' 등이 그랬듯 인기를 끈 웹툰은 영화, 뮤지컬, 드라마 등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원 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한 산업이죠. 하지만 웹툰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보니 소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영화나 드라마 등 다른 업계 종사자들은 웹툰의 스토리 다양성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답니다.


*원 소스 멀티 유즈(OSMU)란?

하나의 콘텐츠를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상품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인기 소재만 있으면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해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원 소스 멀티 유즈'는 마케팅 비용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고 한 장르에서의 성공이 다른 장르의 문화상품 매출에도 영향을 끼치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드라마 대장금의 뮤지컬화, 만화 애니메이션 뽀로로의 캐릭터 상품 출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규제가 있다면 지켜야하고 꼭 필요한 규제도 있는 법이죠. 하지만 웹툰의 경우 규제로 인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작업이 힘들어지면서 웹튼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규제로 인해 작가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공간 자체가 없었던거죠.



그리고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 뮤직비디오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어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인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 소관 법령 안에 존재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명시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이전과는 180도 바뀐 규제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죠. 간단히 말해 지킬것만 지키면 되는 규제라고나 할까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큰 문제가 되는 사안만 재분류 방침


정부는 웹툰의 자율심의제를 입법화할 방침인데요. 나아가 만화산업 활성화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자율심의제 도입을 위해 만화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뮤직비디오 심의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가는 모습인데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뮤직비디오 사전심의는 음악산업계 자율심의 및 사후관리제로 바뀔 계획입니다.


지드래곤


그동안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를 통한 홍보 및 빠른 유통 주기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업 현실과 괴리된 현재의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온라인상의 뮤직비디오 규제 부분에 대한 해결책 마련 및 제도개선의 차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계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의견 수렴을 위한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인정하고 정말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재분류를 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문체부는 위와 같은 심의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K팝 한류의 지속성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은 음악산업중기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화산업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산업입니다. 이번 웹툰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이뤄져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문화 일류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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