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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된 원격의료 서비스 알아보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병원에 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보다 빠르게 진료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한 법안으로, 원격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연 SF영화에서나 보던 화상진료나 홀로그램 의사선생님이 나의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게 될까요?



원격의료



지난 10월29일 그동안 시끄러웠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보건복지부가 그간 개정안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했습니다. 노인·장애인 등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하게 하고 상시 관리로 만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를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을 하고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서비스



지난 12월 10일 발표된 수정안은 이러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여 원격의료가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위반 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원격의료 중에도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감안해 원격 진단·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의원급에서 주로 초진을 하는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경증질환으로 한정했습니다. 노인·장애인의 경우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상황에서만 원격 진단·처방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대형병원 쏠림 우려를 없애기 위한 개선 방안도 추가됐습니다. 병원급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의 범위를 ‘질병상태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및 욕창 관철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하여 축소했습니다.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 내용


구분 

입법예고안 

수정안 

원격의료 전문의료기관 제한

 규정없음

신설: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 금지, 위반 시 형사벌칙 

 대면진료 원칙

 규정없음

신설: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 및 처방 시 주기적인 대면진료 필요

초진제한 

 규정없음

신설: 원격 진단 및 처방은 경증 질환에 한정. 

신설: 노인, 장애인은 대면진료로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병원급 원격의료대상자 축소

 수술 및 퇴원 후 질병 상태 경과 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축소: 수술 및 퇴원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 및 욕창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시범사업 및 시행시기 

 시범 사업 근거 없음, 공포 뒤 1년 후 시행

신설: 시범사업 근거규정

연장: 공포 뒤 1년 뒤 시행 



원격의료 서비스



  개정안 시행 시기도 ‘공포 뒤 1년 6개월 후’로 늦춰


의사·환자 간에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부칙에 넣었습니다. 개정안 시행 시기도 시범사업 기간(6개월)을 감안해 기존(1년)에서 ‘공포 뒤 1년6개월 후’로 늘렸어요. 이번 개정안 수정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 및 의료 접근성 높이기’라는 입법 취지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는데요. 앞으로 의료계, 학계, 관련단체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가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탁회의에서는 주로 개선 보완사항, 건강보험 수가, 경증질환 범위 등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수가, 책임 소재 등 원격의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원격처방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대면 진료에 준하여 설정하며, 건강에 대한 전문 상담·교육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그리고 저소득층의 원격의료 장비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원격의료 서비스


  원격의료 Q & A

Q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치료의 안전성이 없어 결국 병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A : 대면진료가 기본이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보완, 보충하는 것입니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과 합의하에 원격의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질환, 원격의료가 가능한 경증질환 위주로 대상 질환을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의 원격의료기기 수준은 혈압, 혈당 등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오작동 우려가 높지 않습니다. 향후 기술발달을 감안해 원격의료기기 허가 과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Q 개인 건강정보의 삭제, 분실, 유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A : 원격의료 허용과 동시에 정보보호 규정 강화, 관리, 감독체계 신설 등을 추진하고 원격의료 시설, 장비 기준에도 정보보안에 필요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기준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Q 만성질환자의 경우 혈당 수치와 혈압 등 데이터 전송만으로 처방하면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병원이 없는 도서 산간지역에는 공공의료 지원 확대가 우선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 만성 질환자는 재진이 원칙이므로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한 후 원격의료를 통해 상담과 건강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의원은 주기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병의원이 없는 도서 산간지역 주민들도 만성 질환자와 마찬가지로 대면진료와 원격의료를 병행해 체계적인 맞춤형 처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원격의료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원격의료는 장비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형병원과 대기업 등이 손잡고 유헬스사업 투자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지는 않을까요?

A :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 가능토록 하고 추가적인 장비 비용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고가의 정밀진단 또는 검사장비는 이미 허용되고 있는 의사,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환자가 추가로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임대나 비용 지원등을 통해 큰 부담없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