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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3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확실하게 챙기세요!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력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동시에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떠오르실텐데요. 많게는 몇 백만 원부터 적게는 몇 만 원까지 잊고 있었던 비용이 통장에 고스란히 입금되니 소득공제 하면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렇지만 매년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는 통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는 어떤 점이 변했는지 미리미리 살펴서 잊고 빼먹는 부분 없이 확실하게 챙기시길 바랄께요!


2013 연말정산


직장인 A씨는 현금을 쓸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직장인 B씨는 A씨와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썼다고 해볼게요. 지난 해 기준이라면 둘 다 20퍼센트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같습니다. 올해는 둘 중 누가 더 유리할까요?


변경된 기준에 따라 A씨는 현금영수증에 대해 30퍼센트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B씨는 15퍼센트의 신용카드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보다 소득공제를 보다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달라진 기준 때문인데요. 지난해보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축소됐습니다.




  2013년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한 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됐어요.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축소 되었습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됐습니다.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도 달라졌어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됐어요. 국민주택규모란 수도권 기준 85평방미터, 그외 읍·면지역 기준 10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올해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거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거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 중 대중교통비 사용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한 것도 새로 바뀐 점이네요. 대중교통비 공제율도 30퍼센트로 항목 자체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지난해 최대 4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늘었답니다. 티머니 교통카드는 관련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카드로 카드번호 등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초·중·고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 역시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교재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만 대상을 제한했어요. 개별적으로 구입할 경우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받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과 ‘싱글대디’의 경우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 50만 원인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되니 혼동하지 마세요.


고소득자가 과도하게 소득공제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제한합니다. 보험비·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단,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소득공제 한도 제한이 없답니다.



  자주 묻는 연말정산 관련 Q&A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살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는 게 가능한가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또는 자녀,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대상입니다.


20세가 넘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만 20세(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넘은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조회하려면 자녀가 소득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 필요)





※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26-2)에서 전화번호 변경하세요~


지금까지 2013년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는만큼 얻는다는 말이 있듯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대상과 내용 확실히 공부하셔서, 13월의 월급 확실하게 챙기길 바랄게요. 모두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