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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장애인과 치매노인을 위한 지원제도 14가지

지난 4월 17일은 '장애인의 날' 이었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행사도 진행되는 등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활동이 이어졌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의 기초 급여가 오르는 것과 같은 장애인 보호·지원 대책도 발표되었죠. 


한편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 보호 인프라가 구축되고, 치매어르신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이 개선되는 등 우리 사회의 사회적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치매노인을 위한 복지 지원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제도



  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 14가지

현재 장애 1-2급으로 제한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이제까지 1~2급의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신체· 가사·사회활동 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다른 등급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장애인 의료보장 확대 차원에 서 보청기·휠체어 등 필수 장비 지원을 포함한 장애인 의료·재활 지원 대책도 마련됩니다. 또 정부는 장애인 등급제를 대신할 장애인 종합판정 기준을 새로 개발해 오는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신체 기준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 등급제 대신 장애인의 개별 수요나 근로 능력, 복지 욕구 등을 고려한 장애종합등급제를 도입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도 지원합니다.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 5천명에게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부모 2,500명에게 6개월 동안 주 1회 발달장애인 부모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 급여대상과 시간 확대, 본인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제도


교육·문화·체육 분야에도 투자가 확대됩니다. 특수학교 4개를 신설되고 특수학급 500개 증설,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272 개소로 늘어납니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난해 96개에서 올해 120개로 늘려 지원하게 됩니다. 국공립 체육시설 1만 7천여 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2017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늘어나는데요. 급여액은 현행 9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수준입니다.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됩니다. 상세 지원내용을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세요. 


장애인 지원제도



  치매어르신을 위해 주·야간 보호시설이 늘어납니다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모시는 강성필(59) 씨 가족은 하루하루 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아버지가 집 밖 으로 나가 여기저기 배회하고 무단횡단은 물론 불을 지르는 등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친 일상에 변화가 찾아든 건 아버지가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후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한 후부터 입니다. 아버지가 시설의 보호를 받는 동안 가족들은 낮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 가운데 밤낮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들을 돌보기 위한 시설입니다. 주로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주간 또는 야간에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지능력 향상 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 이외의 장소에 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킬 수 있고, 특히 가족들에게는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치매노인 지원제도


복지부는 시설 확충을 위해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중 올해 50억원을 취약지역(인천 옹진군 등 11개 시·군·구) 주·야간보호시설 건립비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그간 재단법인에 한정됐던 신청자격을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어요. 사단법인이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주·야 간보호시설을 병설하거나 기존에 운영 중인 주·야간보호시설을 증설할 때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치매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기존 시설은 치매 노인과 비치매 노인이 혼재돼 치매 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주·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기관(주· 야간보호시설 6개소, 노인요양시설 1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 정 6개소)은 치매 노인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노인 지원제도


이용안내 보건복지콜센터 129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해당 시·군·구 문의


지금까지 장애인과 치매노인을 위한 지원제도 1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약자 분들에게는 이런 지원제도 하나하나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텐데요. 아무쪼록 이런 유용한 지원제도 다 알아가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장애인이나 치매노인분과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보, 꼭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