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옴부즈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민의 신문고로 자리매김한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과 정부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어 법관과 공무원들의 법률준수를 감시하는 제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는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는데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13개 나라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모이는 이 행사는 '옴부즈만과 국민의 삶, 그 역동적 관계'라는 슬로건으로 세계은행의 관련 전문가 등 국내외 25명이 자국의 옴부즈만 사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내 옴부즈만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각국의 우수 사례에 관해 토론이 진행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국내·외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옴부즈만 제도란 시민·행정기관 간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 혹은 기관을 말합니다. 옴부즈만은(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뜻인데요. 오늘날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지칭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전 고충처리위원회)는 1994년부터 우리나라 옴부즈만 기관으로 활동 중인데요. 옴부즈만은 국가에 따라 그 지위나 권한, 관할범위 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다.
▶ 옴부즈만에 고발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서부터 부당행위, 부작위, 과실, 신청에 대한 무응답, 응답의 지연 등 다양하다.
▶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과 달라 행정작용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취소 및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 행정소송·행정심판 등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접근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
▶ 한국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주장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행정학회와 공법학회 등에서 민주적 행정통제 매커니즘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직후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기획과제로 선정해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마련,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부형 옴부즈만 제도로서 1994년 4월 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세계옴부즈만협회(IOI :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는 1978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옴부즈만 개념의 확대와 발전을 목표로 IOI는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 160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오스트리아 빈에 있으며 이사회는 매년, 총회는 4년마다 열립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옴부즈만 제도의 설립과 발전을 장려해 연구자금 지원, 훈련프로그램 제공, 정보교환 장려 및 지식공유 촉진활동을 하며 주요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들과 진행 중인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첫날인 7월 2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옴브즈만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향상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여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해 가야 한다"면서 "한국 옴부즈만의 20년 자취를 짚어보고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대한민국 옴부즈만의 미래 청사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하 권익위원장)은 "권익위가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권익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사 둘쨋날에는 나날이 늘고 있는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집단민원'의 특성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제기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민원 ▶위법·부당성 판단보다는 이해 조정이 중요한 민원 ▶해결에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민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런 집단민워의 해결을 위해 부처 간 협업 강화와 전문가 활용, 조정전담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원익위원회는 행사 전날인 7월 1일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 Asian Ombudsman Association) 이사회와 세계옴부즈만협회(IOI :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아시아지역 총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AOA 회원가입을 승인했습니다.
3인에게 듣는 컨퍼런스 개최의의와 국내외 옴부즈만의 역할
이번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과 귄터 크로이터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겸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사무총장, 하워드 세이퍼 캐나다 교정옴부즈만 조사관에게 개최의의와 국내외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Q&A형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Q. 이번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의 개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올해가 옴부즈만이 국내에 도입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공공갈등,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신장하는정부의 책임성과 신뢰 제고 등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각국의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 토론하고 벤치마킹해 변화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길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열게 됐습니다.
Q. 20년간 국내 옴부즈만 제도의 성과 및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역할을 평가해주세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권익위가 42만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 옴부즈만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소외된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고, '군경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민원 서비스의 상대적인 사각지대였던 군과 경찰행정을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한 점도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Q.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행정기관 등이 옴부즈만의 권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국의 사례를 보면 옴부즈만은 거의 예외 없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옴부즈만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권고가 가지는 비강제적 속성 때문에 선진 외국에서는 옴부즈만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거나 의회 소속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권익위의 권고에 대한 수용률이 90퍼센트 이상으로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수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 법에서 주어진 언론공표권과 감사요구권, 대통령 및 국회 특별보고권 등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조정 활성화를 위한 권익위의 향후 역할은 무엇입니까?
권익위는 집단민원에 대한 충실한 조정을 소송보다 조정이 비용과 시간, 효과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표입니다. 공정하게 집단민원을 다루기 위해 이해당사자와의 균형적인 접촉 등으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 귄터 크로이터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겸 세계옴부즈만협회 사무총장
Q. IOI의 역할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78년 설립 이후 IOI는 국민권익 보호와 국제적·국가적·지역적 및 지자체 단위 옴부즈만 개념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옴부즈만 기관들의 노력들을 위한 조율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원기관에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옴부즈만 기관의 관심주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며, 마지막으로는 지역단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Q. 세계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많습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나 역할이 더 중요한 나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모든 국가들은 각각 상황이 다르고 고유한 역사적 경험, 재정자원, 정치 및 사회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어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옴부즈만 기관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움부즈만 제도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Q. 옴부즈만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IOI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회원 기관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IOI는 옴부즈만 기관들의 다양한 형태와 역할에 맞춘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지역보조금을 통해 개별 기관과 지역 단위로 지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지역에 관한 연구프로젝트가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 하워드 세이퍼 캐나다 교정옴부즈만 조사관
Q. 특수분야 옴부즈만 중 하나인 '교정옴부즈만'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캐나다 교정옴부즈만으로서 제 역할은 연방법원의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옴부즈만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정옴부즈만(OCI)은 캐나다 교정국(the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의 '결정, 권고, 작위 및 부작위'와 관련해 재소자들이 제기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실시합니다. 재소자들이 신청해 처리되는 민원과 문의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소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Q. 수감자와 재소자들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교정옴부즈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정옴부즈만은 6가지 중점 분야가 있습니다. 보건서비스에 대한 권리, 수감 중 사망 예방, 수감환경, 원주민 교정, 안전하고 시의적절한 사회복귀 및 연방 교정시설의 여성재소자 문제입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정시설 내에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력 사용, 교도소 내 정신질환자들의 관리, 수감 중 사망, 교도소 내 인구밀도 및 폭력문제, 각종 프로그램 참여권리 등이 공익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