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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외직구, 이제 주민번호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세요

같은 상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저렴하게 구입한다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인기간을 기다리거나 쿠폰을 모으기도 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더욱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를 바로 해외 직접 구매(이하 해외직구)라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은 물론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해외직구는 지난해 이용건수가 980만을 돌파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 과연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방법 썸네일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통관 절차 중 수출입신고서를 기재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사용하는 고유부호입니다. 기존에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상품을 이용할 때 쇼핑몰이나 구매대행업체가 고객의 주민번호를 받아 소비자를 대신하여 수입신고를 해 통관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개인이 직접 주민번호가 아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안전할까요? 고유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개인정보유출 등의 악용우려가 없으며,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번호의 도용방지를 위해서 SMS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방법


* 발급 방법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UNI-PASS홈페이지(http://portal.customs.go.kr/)에 방문해 개인통관고유부호신청조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그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을 하면 동시에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발급됩니다.


이처럼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을 때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거래하는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방법



  해외직구 반품할 때 필요한 신고인 부호


이규창(29·직장인)씨는 지난해 말을 떠올리면 아직도 기분이 상합니다. 그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30만원 상당(8%관세 및 10%부가세 포함)의 해외브랜드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시중보다 30% 저렴한 가격이라 기대를 많이 했지만 정작 먼 바다를 건너 도착한 가방은 긁힘이 심하고 지퍼까지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품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반품 절차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수입통관 시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관세사에게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며, 관세사 대행수수료 3만원도 별도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배송비 20달러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구매부터 환불처리까지 총 두 달간 진을 뺀 뒤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규창 씨는 '물건 하나 못 사고 생돈 5만5천원을 날린 데다 시간과 에너지도 아까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방법 신고인부호


이처럼 해외직구 반품시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더 편리하게 반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관세사 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반품하게 될 경우 몇 만원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관세사 대행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 개인이 직접 물건을 환불하기 위해서는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출입신고 자격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과정인데요. 불법 명의도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해 본인확을 절차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한 번 발급받은 신고인 부호는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 7월 14일부터는 물품구입 시 지불했던 관세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UNI-PASS·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한 뒤 필요한 자료를 파일로 첨부해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물품을 발송하면 관세를 지정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세관을 방문하는 절차가 번거롭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현주 사무관은 "개인정보 도용 위험과 마약 등의 불법 밀반입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이번 규제개선은 관세사가 대행해 주던 것을 개인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이용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고인 부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외직구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옷을 살 땐 꼭 사이즈 확인하며,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관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저렴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듯이 가격 외에도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스마트한 해외직구 이용자가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