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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새해 금연구역, 모든 음식점에서 금지예요

다가오는 2015년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인가요?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 새롭게 다짐하는 것. 바로 금연과 다이어트가 아닐까싶습니다. 



새해부터 담뱃값 2천원 인상과 함께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흡연자들로서는 점점 더 설 자리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참에 담배를 끊겠다며 동네 병원이나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금 중 상당 부분이 금연 지원에 사용된다고 하네요. 흡연자는 물론 금연을 계획 중인 사람들도 새해부터 적용되는 금연 관련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전국 음식점 금연



   
1월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됩니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에서 운영되던 '흡연석' 특례기간이 2014년 12월 말로 종료됩니다. 업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새해부터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주가 흡연석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업주의 판단에 따라 테이블과 의자가 없는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흡연실을 설치했다면 연기가 흡연실 외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흡연·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건복지부가 '2014년 시·도별 금연구역 지정 현황(6월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 금연구역은 61만5,38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식점이 16만 3,992곳으로 가장 많고 사무용건축물·공장·복합건축물 11만 2,340곳, 학원 7만7,399곳, 의료기관 6만2,741곳, 어린이집 4만 2,465곳, 어린이놀이시설 3만7,977곳,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3만 550대, 게임제공업소 2만492곳, 유치원 및 초·중·고교 1만9,312곳, 사회복지시설 1만6,371곳, 청사 1만2,754곳 등입니다.

 

실내 흡연석 금지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면서 금연구역에 새롭게 편입되는 영업장은 33만곳 정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설 소유자가 금연시설 표시와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도 불가


전자담배를 금연치료제로 여기는 흡연자들이 있지만 복지부는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합니다. 전자담배도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연치료제로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전자담배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도 없어요.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금연정책을 펴는 나라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요.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식당과 술집은 물론 건강관리시설·교육시설·정부시설·사무실·실내작업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영국도 실내작업장을 제외하고 식당과 술집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사무실에 금연구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다양한 금연서비스 제공

정부는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연상담 전화(1544-9030)입니다. 누구에게나 금연과 흡연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은 물론 전문 금연상담사가 흡연자에 대해 금연의지 확인, 금연 결심,금연 실천, 금연 유지 등의 단계별 금연상담을 1년간 제공합니다.

지역 보건소에서도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전국 보건소(254개)에서는 금연 패치를 제공하고 금연 후 건강상태 측정, 운동 및 영양상담 관리, 방문상담, 의료기관 연계까지 포함된 1 대 1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정부의 새해 금연사업 예산은 1,521억원으로 2014년 금연사업 예산(113억원)에 비해 1,400억원 이상 인상됐습니다.


모든 실내 금연구역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사업,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장기흡연자 단기금연캠프,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 등에 예산이 사용됩니다. 먼저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236개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1만1,627개)로 확대합니다. 학교 밖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도 순회 방문교육을 제공합니다.

또 전체 흡연 장병의 15퍼센트에게만 제공되던 금연지원서비스가 전체 흡연 장병으로 확대됩니다. 남성 중심의 금연서비스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여성 흡연자(미혼여성, 임산부, 취약계층 여성 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여성교실 등에서 여성상담사의 금연상담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담배연기로 가득한 술자리가 참 싫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는 어느 술집에 가도 따로 구비 되어 있는 흡연실을 보며 안심하곤 합니다. 담배만큼 백해무익한것이 또 있을까요. 새해에는 많은 흡연자들이 당당하게 금연을 선언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