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이후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급금 액수 확인은 다들 마치셨나요. 환급금 계산법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를 받은 분, 만원 전후의 소액을 받거나 내신 분, 10만원 이상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하는 분 등 각기 다양한 정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2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상 시 3개월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를 완료하여 2월 급여에 적용되어 있어도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는 3월 10일 까지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시기
회사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하는 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2월 혹은 3월 급여에 환급금을 반영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선지급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의 총 환급금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입금' 받는 것이 아니고, 환급 받을 금액만큼 매월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법안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나눠 내도록 합니다. 정부는 총급여 5500만 원 아래는 세 부담이 감소하거나 적게 증가하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에서 세 부담이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 및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여당과 야당 모두 개정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어 본 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어떻게 분납할 수 있는지 문의&답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Q&A
Q1. 모든 근로소득자가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요?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한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Q2. 분납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 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입법 시기가 늦어져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내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나눠 내도록 했습니다. 즉 환급은 2월, 납부는 3~5월에 진행됩니다.
Q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에서 대신 국세청에 신청해줍니다. 분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Q4.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는데 회사가 2월분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면?
기업의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를 본 뒤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는 날은 3 월 10일까지로 그 전에 다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한 후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분납해서 낼 수 있습니다.
Q5. 분할 납부 외 연말정산 세 부담 완화 대책은 없나요?
지난 1월 21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액을 높이고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은 4월 소득세법 추가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신의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세액이 발생한 분들은 참고하여 분납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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