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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중국 수출기업 도와주는 한·중 FTA 활용 전략 3가지!

3월 2일 관세청이 개최한 한·중 FTA 100%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이 거행됐습니다. 2월 25일 한·중 FTA 가서명에 맞춰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한 움직임입니다. 우리 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돕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관세청의 특별 지원은 한·중 FTA 가서명 직후와 발효 전 각 100일씩 2단계로 나눠 대중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컨설팅과 세관 지원체계 구축 등의 지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우선 가서명 직후인 3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100일간 전개되는 1단계 지원 대책으로 3대 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대중국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중FTA


■ 한·중 FTA 100% 활용 전략 1 원산지 관리 시스템 ‘FTA-PASS’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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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전략은 대 중국 수출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조성입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한·중 FTA에 특화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인 ‘FTA-PASS’의 설치입니다. FTA-PASS는 관세청이 중소기업 원산지 관리 지원을 위해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는 시스템입니다. 농수축산, 석유화학, 섬유·의류, 전기·전자, 철강·기계 등의 중국 5대 주요 수출전략산업에 특화된 FTA-PASS와 개성공단 전용 FTA-PASS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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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TA 특혜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 신속 통관 지원을 위해 한·중 양국 세관 간의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 확대,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 한·중 FTA 100% 활용 전략 2 CEO 리포트 제작


두번째 전략은 한·중 FTA를 알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책입니다. 이를 위해 대 중국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CEO 리포트’가 제작됩니다. CEO 리포트는 CEO의 한-중 FTA 관심도 제고를 위해 한.중 FTA 개요, FTA 활용정보, 중국 통관정보, 기업지원 정책 등 4개 주제를 담은 홍보소식지 입니다.


또한 산업·규모·지역별 성공 사례를 뽑은 한·중 FTA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중국 해관 직원 및 관세관을 초청해 중국 통관 환경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이 밖에 FTA 전문상담관(세관 직원), 컨설턴트(FTA 전문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교역비중 21.4%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다른 FTA 보다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한·중 FTA 100% 활용 전략 3 찾아가는 YES FTA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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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전략은 한·중 FTA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한 ‘찾아가는 YES FTA 센터’가 그것입니다. 이 센터는 일반 버스를 FTA 상담 공간으로 개조한 것으로, 지난달 말부터 FTA 전담 세관 직원과 관세사가 탑승해 국내 주요 산업공단과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YES FTA 센터는 FTA 활용 컨설팅, 통관애로 해결 등 관세행정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즉시 제공하는 ‘이동형 현장 지원 세관’입니다.


찾아가는 YES FTA 센터는 올 연말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서울은 3개월, 인천·부산 각 2개월, 대구·광주·평택 등 각 1개월씩 지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1주일 2회 이상 운행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운영 수요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또한 한·중 FTA 전담 상담인원을 배치해 ‘125 차이나 콜센터’를 운영 한·중 FTA 전문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콜센터 125 번호 내에 한·중 FTA 전문상담 체계가 구축됩니다. FTA 활용을 위해 사전진단이 필수적인 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기준 등에 대해 진단서비스 종합 지원 및 원산지관리리도 지원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