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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사고가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동의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2015년 12월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탈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사건 이후 정부는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택 아동학대 사건 등 자칫 지나칠 뻔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 및 상력한 처벌 의지가 없었다면 자칫 일상적으로 묻힐 수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번 아동학대 방지대책은 최근의 합동점검 결과와 2014년 수립한 대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 종전 대책에는 반영돼 있었으나 현장에서 작동이 부족했던 과제, 새롭게 추가되는 과제들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 지역 단위 아동보호 네트워크를 마련


아동학대 방지대책은 크게 예방체계 강화, 조기 발견 강화, 신속 대응 및 처벌 강화, 보호 지원 및 재학대 방지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때는 정규교육과정으로, 대학 때는 교양과목으로, 군대에서는 정훈교육으로, 임신·출산기에는 보건소 및 산후조리원과 연계해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등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사전 예방교육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또한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지역 단위 아동보호 네트워크도 마련합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고를 이끌어내는 '우리 마을 아동 지킴이'를 운영합니다. 자치단체 읍·면·동별 이장, 통장, 반장과 주민자치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예방활동이나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의 감시자 역할을 강조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변 보호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둘째,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아동을 사전 발굴할 수 있는 정부 합동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조기 발견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아동학대 합동점검을 강화해 그간 숨겨져온 학대 사건을 뿌리 뽑는 계기로 활용합니다. 또한 위기아동 발굴 매뉴얼이 시행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발굴 시스템(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셋째,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해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 아동을 신속히 분리하며, 분리된 아동과 그 형제자매는 즉시 긴급복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더불어 가해 부모에 대해서는 친권 제한·정지 등이 엄격히 이뤄지도록 개입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와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하며, 중상해·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해나갈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긴급한 현장 대응 조직 및 인력을 늘리기로 한 상태입니다.


넷째, 피해 아동의 보호·지원 및 재학대 방지를 강화합니다. 특히 중증 피해 아동에 대해 대형병원의 '학대아동 보호팀'을 통한 전문적인 의료·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우선 보호받고 있는 아동 중 가정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동은 맞춤형 돌봄체계가 필요한데, 민간의 자발적인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과 다문화아동 등을 위한 전문 가정위탁제도(학대 피해 아동 치료를 위해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가정위탁 서비스)의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정 복귀 이후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도 힘씁니다. 학대가정이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연계해 소득, 취업, 건강, 돌봄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위기가정은 드림스타트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일정별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4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과제로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 환경 점검 확대 실시 ▶학대아동의 조기 발견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작성·교육·적용 ▶산후조리원, 소아과 등에 리플릿 배포 등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강화 ▶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TV 광고 송출 등 대국민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연계·의뢰에 필요한 아동 보호 전문기관 확충 ▶학대가정 위험도 평가 척도를 개선해 분리 보호, 원가정 복귀 시 활용 ▶아동학대 사건 처리기준 강화 및 적용이 실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까지 추진할 과제로는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2017년 상반기부터 아동행복지원 시스템 본격 가동 ▶수요조사 등을 거쳐 연차적 현장 대응 인프라 확충계획 수립·반영이 계획 선상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월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동학대 행위가 우리 사회에 영원히 발붙일 수 없도록 학대 아동의 발견, 조사, 처벌,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의식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깁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아동학대로부터 지키는 것에 모두가 동참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