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4월 건강보험료 폭탄', 직장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야 할 돈이 늘어나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4월 부과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보험료 부과 때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보수 변동 내용이 반영된 것인데요.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직장인의 연말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보다 2015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직장인의 보수 변동을 조사한 결과 해당 근로자 1340만 명 중 1085만 명에게 1조8248억 원의 2015년 귀속분 정산 건강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58만 명은 더 낸 보험료를 평균 7만2500원 환급받고, 827만 명은 덜 낸 보험료를 평균 13만3000원 납부해야 합니다.
■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왜 하는 것인가요?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은 당해 연도에 보수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해당 기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추후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0년부터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한꺼번에 정산해왔습니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만큼 뺀 금액만 내면 됩니다.
■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해요.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희망 근로자는 4월분 보험료 납부 기한인 2016년 5월 10일까지 사업장 정산 담당자에게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분할 납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정산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려면 사업장에서 보수가 변동될 때마다 보수 변동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가 그해에 즉시 반영돼 다음 해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수 변경 즉시 신고를 의무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015년 12월)했습니다. 보수가 오른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를 그때그때 더 내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낼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납부 업무가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어 ‘당월 보수 당월 부과’ 방식에 행정적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100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 신고되지 않아 다음 해 정산해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 변동 즉시 신고 의무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정산을 왜 하는 것인지,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보험료가 오른 것과는 다른 것이니 괜한 걱정은 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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