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지원 제공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인 등록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배우자가 없는 분은 월 10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분은 월 160만 원 이하인 경우
혜택내용
기초급여로 매월 최고 20만 2,600원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로 연령 및 소득계층에 따라 2만 원~28만 2,600원 추가 지급
※기초급여는 매년 4월부터 물가상승분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을 지급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65세 이상인 분은 부가급여만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재심사 후,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매월 연금 지급
※만 65세 이상인 분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됨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3